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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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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계약 약관에 동의

【 2021. 3. 1 】

협동조합 회원 활동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소비자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회원 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 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협동조합을 말한다.
2. “회원(활동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추천인”이라 함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사업을 소개하며,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추천한 회원이 원활히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원을 말한다.
4. “후원활동”이라 함은 회사 및 회원 그룹에서 주최하는 각종 모임, 세미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위회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후원방문판매원(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 후원방문판매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실적
2) 후원방문판매원(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후원방문판매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6. “라인”이라 함은 회원 본인 및 직계라인 상위의 후원인들과 본인이 후원한 하위회원들까지 형성된 조직을 말한다.
7. “상품”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회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8. “그룹”이라 함은 사업운영방법을 공유하는 회원집단을 말한다.
9. “탈퇴”라 함은 본인 스스로 회원으로서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10. “해지”라 함은 회원활동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11. “휴면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서 3개월 동안 개인 구매실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홈페이지 로그인, 수당 발생 등에 제한이 발생하며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을 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12. “JP”라 함은 직급 및 장려금 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회원이 상품구매 시 발생되는 포인트(JINBIOME Point)를 말한다.
13. “구매실적”이라 함은 제휴상품을 포함한 회사상품을 구입하여 발생된 상품의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외)
본 규정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법률과의 관계)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부분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강행 규정에 한하여 관련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회  원  가  입

제5조 (회원가입)
회사의 회원이 되려면 현재 승인된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절차)
1.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의한 교원
(2)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3)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직원
(4)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5) 복역 중이거나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자
(6)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8)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2. 전 항의 결격 대상자의 활동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즉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회원의 자격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은행 통장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각 센터 및 고객센터, 온라인(회사 홈페이지)을 통해 회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5.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SMS수신(문자메세지 수신)에 동의하거나 본인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추천인, 추천인 등의 항목을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온라인 가입의 경우에도 SMS 수신에 동의하여야 한다.
7.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가입 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회원활동규정 위반으로 해지된 회원이 재가입 하고자 할 경우 타사 탈퇴증명서 및 본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재가입 대상자는 해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제7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고유 회원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그 때부터 정식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자격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제 3 장   주  문

제8조 (회원의 주문)
회사의 모든 상품은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오직 회원을 통해서만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고 회원 편의에 따라 각 형태 별로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방문 주문
(1)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상품주문서의 각 항을 자세히 기재한다. (회사 소정 양식)
(2) 제품주문서와 제품대금을 주문 접수창구에 접수한다.
(3) 접수 후 전산 주문번호가 기재된 상품주문서 1매를 돌려받는다.
(4) 돌려받은 상품주문서를 상품 인수창구에 접수 후 거래명세서와 주문한 상품을 인도받는다.
2. 인터넷 주문
(1) 회원은 24시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주문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인터넷 쇼핑몰(bodymemoapir.com) 접속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반 주문 절차에 의해 상품을 주문한다.
3. 전화주문
1661-6619번으로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택배주문을 할 수 있다.

제9조 (결제방법)
회원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1. 현금현장결제
2. 신용카드 결제
카드 결제 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소유자명, 할부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통보한다.
3. 가상계좌 결제
가상계좌 결제란 주문마다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할 경우 입금 즉시 확인이 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 해당 은행 사정상 실시간 입금확인이 지연될 수 있다.
(1) 주문 시 결제 방법을 가상계좌로 선택
(2) 주문 완료가 되면 주문/배송조회 화면에서 입금에 대한 정보확인가능
(3) 인터넷 뱅킹, ATM,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가상계좌로 이체한다. 단, 주문마다 가상계좌가 부여되므로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에 주의한다.

제10조 (택배)
회원은 택배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비용과 특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배비용은 5만원 이상 상품구매 시 무료이며, 5만원 미만 구매 시 소정의 비용(\3,000)을 부담해야 한다. 택배비용은 제반 물류비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 (실적 이관 금지)
회원 본인이 주문한 실적을 타 회원의 실적으로 변경하는 실적 이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제 4 장   청  약  철  회

제12조 (청약 철회 등)
1. 일반소비자의 경우 회사상품을 구매한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상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원은 회사에게 상품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청약 철회 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교환/환불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시행령 제 24조(재화 등의 반환 시 비용 공제)에 의거 기 지급된 수당 및 법정 반환 수수료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세부규정)
청약철회 및 반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반품제도에서 정한다.


제 5 장   수당 지급

제14조 (수당 일반)
1.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성실한 후원의무 이행을 통해 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전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위 위반행위가 회사의 이미지 손상과 다른 회원의 사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제15조 (수당 세부내역)
수당 세부 내역은 별도의 회사 보상플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6 장   회원의 일반사항 변경

제16조 (일반사항 변경)
1. 회원이 일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변경은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변경 처리하며, 회사 홈페이지 (revrni.com→ 마이오피스)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
3.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본인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계좌변경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변경 가능하며, 타명의로 변경을 요청할 시 가족에 한 하며 회원 정보 변경 신청서, 기존 등록된 명의자의 신분증사본 및 변경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변경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속 및 승계)
1.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 상속인이 회원자격을 상속하고, 회원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해 배우자 등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유언을 통해 회원자격 상속에 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유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행위능력 상실여부는 신체장애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거나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등을 받아 회원 본인이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회사에게 있다.
2.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될 수 있으나 회원가입은 불가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민법에 의거 조부모 등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이 없을 경우 회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4. 상속인은 본 조 1항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자료,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 회원지위 상속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등)
제17조 상속 및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매매, 양도, 양수,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 7 장   회원의 자격 변동

제19조 (회원탈퇴 및 해지, 비활동회원의 관리)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홈페이지 마이오피스를 통회 탈퇴 신청하거나 회원탈퇴신청서와 신분증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은 탈퇴신청을 하기 전 소비하지 못한 상품을 회사 반품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4.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탈퇴회원은 탈퇴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하면 신규가입 시와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다.
6. 회원은 후술되는 제9장 회원 윤리 규정을 위반하면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7. 본인 탈퇴 및 자격 해지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 및 해지된 회원이 직접 후원하였던 하위라인 회원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
8. 탈퇴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다.
9.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에게 영구제명 및 해지일 이후 회사(센터) 출입 및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0. 영구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회원 가입이 불가하며, 차명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차명 가입을 유도한 상위 회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자격 제한 등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11. 해지 또는 탈퇴자의 해당 월 실적분에 대하여 수당 및 모든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기 발생된 실적에 대한 수당 지급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해지 또는 탈퇴시에는 프로모션(교육, 행사 포함)조건에 해당된다 하여도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각종 활동규정 위반사항 관련 탄원/소명 조사 진행 중일 경우 해지 또는 탈퇴 전이라도 수당은 지급 보류할 수 있다.


제 8 장   추천인 등의 변경

제20조 (추천인 등의 변경)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추천인을 변경할 수 없다.
2. 회원은 추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등 어떠한 차명으로도 활동(일종의 라인 변경)을 할 수 없다. 차명활동을 할 경우 차명활동 시 가입된 회원본인 및 하위회원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원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되며 차명가입을 유도한 추천인은 라인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자격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추천인이 변경될 수 있다.
(1) 회원가입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 회원가입 초기 7일 이내 추천인 및 추천인 등록 시 오기 또는 오류로 등록한 경우
 나. '추천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전/후 추천인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후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한다.
 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인의 실적이 발생된 경우나 하위 라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
 

제 9 장   회원 윤리 규정

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 사업을 하는 동안 본 윤리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
2. 회원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신의와 성실로 고객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
3. 협동조합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마케팅전략 및 상품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상품전달에 임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 통해 개인성장과 더불어 회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타사의 경쟁상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당사 상품의 우수성과 효능 만을 기반으로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한다.
6. 전달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불만족 시에는 각 보증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
7.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신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사업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8. 후원한 회원에 대해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및 교육함으로써 팀 멤버를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멤버들의 제반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진다.
9. 회사 및 그룹 리더들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 교육 및 행사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진행을 도움으로써 회원으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
10.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제반 국가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한다.
11.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12.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13. 회원은 진열 및 온라인 판매 진행함에 있어 정해진 회원가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14. 회원은 제품을 국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15. 회원은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제품사진, 이미지, 제품자료, 영상물 및 상표 등, 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의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저작물 사용 규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회원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대외 신인도, 신뢰도 제고 및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회원은 회사로부터 사용을 승인 받은 제품과 관련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형태 및 색을 포함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안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회원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변형한 최종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회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련 법률위반', '회원활동규정 위반', '저작물 사용 규정 위반', '저작물 사용 계약 위반', '회원자격 해지', '회원자격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명시적인 사용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본 조항을 위배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해지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회사의 상표, 상품명, 상호 등 기타 공업 및 지적 소유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외형 또는 내용품을 승인 없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3.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5. 회원은 회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6. 회원은 하위회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에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수당(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회원은 추천인으로서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추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위 라인으로부터 탄원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수당의 지급을 보류 또는 정지하고 조사할 수 있다.
7. 회원은 하위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8. 회원이 상품을 판매, 전달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9.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10. 회원은 상품을 판매할 때나 하위회원을 모집할 때 과대광고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한다.
11. 회원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반품 요구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청약 철회 또는 상품을 반환 받은 후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반품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시 회원가격과의 차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상품을 일반 소매점과 같은 다른 사업장에 공급,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온라인, 오픈마켓 등 포함)
14. 회원은 소비자의 중요한 불만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하게 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선다.
15.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판매 보조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상품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16. 회원은 임의 또는 고의로 자신이 속한 라인 또는 센터 등을 변경할 수 없다.
17. 회원은 다른 회원이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사실 발견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18.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상품을 밖에서 보이게 진열하여 회사의 매장이나 센터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회원 금지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회원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회원에게 하위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4.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연간 5만원 이하),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을 전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 기타 SNS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도용하여 회사와 무관한 상품, 자료 등을 판매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13.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본 회원활동규정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6. 회원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
17. 회사의 승인 없이 회원센터에 회사 상호/로고 등의 간판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매장이나 센터 등으로 오인하 게 하는 행위.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전자상거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의 개인 SNS 계정 및 홈페이지 등에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쇼핑몰을 복사(COPY)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잘못된 정보로 회사의 사업 또는 상품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 SNS 계정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게시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6.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또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타 회원의 이미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상품홍보, 판매 등의 홍보성 메일(광고)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 광고 전송 가이드 (www.spamcop.or.kr)의 기재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단, 위 웹사이트 주소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회원은 회사에서 회원에게 판매하는 회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와 논의 및 승인되지 않은 회원 간의 호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에서 제공한 영업지침 및 상품지식 등 제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3. 리더는 소속 회원들의 사업 진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회사에 전달하여야 한다.
4.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단순 비교하여 회사의 영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급성취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하위회원들에게 상품구매 할당 또는 금품요구 등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원 상호간 특정회원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7. 개인 또는 그룹의 이름 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독점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빙자하여 회원에게 금품의 제공 또는 금전 소비 대차 등 일체의 부조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정해진 수준을 초과한 교육이나 비정상적인 교육방법 등을 동원 또는 과장된 효능효과로 상품을 전달하여 회원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행사비 또는 시스템 자료 판매비 등을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1. 변칙적으로 라인을 변경하거나 타 그룹 회원의 라인변경 또는 타 사업으로 유인행위 등을 통해 타사 업자의 공정한 사업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그룹에 속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거래 또는 사업과 관계없는 투자 등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장   회원의 자격 제한

제26조 (회원의 자격 제한 목적)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
1. 회사는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
2. 회사는 회원이 유언비어 유포, 타사 유인행위 등 회원윤리 규정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잠정 판단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지 본사/지사/센터 등 출입금지 등 일체의 회원 자격을 직권으로 즉시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3.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회원은 회사의 요구(출석 포함)에 응하여야 한다. 단, 허위 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상/하위 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회원은 회원자격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회사는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회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격제한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사항을 소명 하여야 한다.
5. 회원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내용이 조사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회원활동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회사가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전화, 문자메세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소명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사의 요구(소명 요구, 출석 요구 포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활동규정 신고서 및 회사가 인지한 회원활동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회원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회사가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주소로 등기우편(내용증명)을 통해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우편이 회사로 반송된 경우 유선 및 직접전달을 통한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7. 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회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전 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치결과 통보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윤리위원회)
1. 회사는 회원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2.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 27조(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에 따른다.

제29조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로 분류된다.
자격정지의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

제30조 (회원의 경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그룹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회사 및 다른 회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4. 상품의 과대광고 및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적 반품 10,000,000 JP를 초과하는 경우
6.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달거나 또는 상품 및 자료를 밖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오피스, 매장, 센터 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7. 회사의 보상플랜 내용을 허위로 과장되게 설명하여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에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9. 회원 조직을 볼모로 하여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사업자의 품의를 손상과 회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0.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라인으로 변경을 시도하거나 차명 활동 등을 한 경우
11.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12. 회사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 회사가 진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한 경우
14. 사업운영방법(시스템)을 변경하여 본인의 하위회원을 변경된 시스템으로 유인하는 경우
15. 타 회원에게 교육비를 징수 또는 개인적인 사업, 도서, 홍보물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16. 임의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
17. 회원이 본 규정(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회원 금지사항,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 을 포함)을 위반한 경우로, 회사가 '경고'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31조 (회원의 자격 정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명의 코드를 가입하여 부당한 수입을 취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나 상위 사업자를 비방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 또는 전체 회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하위 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
5. 회원이 직급 달성 등을 이유로 하위라인에 제품 구매나 지급 달성 등 실적을 강요하거나 하위 라인에 실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착취하는 경우
6. 스폰서로서 하위 라인을 후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위 파트너 및 하위 라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7.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온라인(온라인 상 상품 가격 고시 후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8. 하위 사업자가 타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온라인(온라인 상 상품 가격 고시 후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9. 회사에 승인되지 않는 판촉활동(추가 증정품 등)을 통해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해 당사의 대해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사칭하였을 경우
11. 하위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하위 회원의 회원정보, 제품구매정보, 카드승인금액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
12.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기타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13. 회원이 본 규정(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회원 금지사항,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 제30조 회원의 경고 을 포함)을 위반한 경우로, 회사가 '자격 정지'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32조 (회원의 자격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1. 방문판매법, 의료법, 약사법,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회원 등록 신청서, 변경신청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3.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류, 과료, 몰수, 벌금 등의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
4. 상속인 없이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회사 및 회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 회원 조직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2) 타사 제품을 회사제품으로 사장하여 유통하는 행위
(3)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 거래 또는 회사 사업과 무관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모든 행위
(4)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회사 사업과 무관한 다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5) 불법적인 라인 변경(추천인, 추천인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상/하위 라인의 동의 없이 라인 변경, 추천인 변경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
(6) 자의적인 타사 상품과의 비교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 상품을 비난하는 행위
6.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적 반품 20,000,000 JP를 초과하는 경우
7. 하위 라인(소실적) 전체 회원의 월 누적 반품 50,000,000 JP를 초과하는 결과를 유도 또는 방조하여 하위 라인으로부터 탄원이 제기되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8.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명 등으로 이중 가입한 경우
 이러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 자격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 라인은 원래 가입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9. 회원자격의 해지 및 탈퇴 후 2개월 이전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 자격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 라인은 원래 가입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10.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11. 동종업계 타 회사와 이중가입 또는 이중활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원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한 경우, 회원 간에 회사를 빙자하여 금전거래를 한 경우
1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관계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하여 회사나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3.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서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회사가 판단하여 회원자격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
14.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경우
15. 타인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
16.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매(온, 오프라인 모두)를 하도록 제품을 공급한 경우
17. 허위 또는 화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18. 회사가 승인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장(오피스, 센터, 매장 등)에서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외에 제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19. 하위 라인의 반품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한 수당에 대해 회사의 환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2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 회사 및 회원 주관 행사에서 임직원 또는 사업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 등 기타 업무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22. 회사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아 회사가 더 이상 회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3. 온라인을 통해 과대과장광고, 가격 노출, 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24. 회원이 본 규정(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회원 금지사항,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 제30조 회원의 경고, 제31조 회원의 자격 정지 를 포함)을 위반한 경우로, 회사가 '자격 해지'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3조 (회원의 자격 정지 종류 및 기간)
1. 회원의 자격 정지 종류는 유급 자격 정지와 무급 자격 정지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유급 자격 정지라 함은 회원 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본사/센터의 출입, 회원 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무급 자격 정지라 함은 본사/센터의 출입, 회원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일체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체의 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자격정지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분류된다.
3.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유급 자격정지로 결정한 경우 이외에는 무급 자격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4. 제 32조 회원의 자격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회사가 자격정지로 완화하였을 경우에도 무급 자격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에 대해 제 31조에 따른 무급 자격정지 또는 32조에 따른 자격 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당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무급으로 한다. (해당 자격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해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4조 (회원의 자격정지 해소 등)
1. 회사는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성실한 후원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소 즉시 정상적인 회원자격 회복 및 활동이 가능하다.
2. 회사는 회원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범할 경우 회원자격 해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동종업계 타 회사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에 대한 자격 제한)
1.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또는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동종업계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회원이 회사와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회원의 유인행위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으로 인한 탄원이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잇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
4. 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하나의 회사 선택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기준 적용)
5. 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 해지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동종업계 타 회사의 탈퇴증명서를 통해 이중 사업활동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회복되는 그 시점의 당 월 발생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회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중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중 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중 사업활동이 해소될 때까지 수당을 받는 회원은 소속 하위회원들에 대한 후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당, 프로모션 등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회원의 반품 제도)

1.청약철회 및 반품 절차
(1)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아 재판매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2) 회사 CS팀(고객센터) 혹은 반품 배송지에 해당 제품과 반품 신청서를 함께 방문 혹은 배송 접수한다.
(3) 담당직원의 제품 검수 후 반품 접수 전산 처리하여 공제금을 정산하여 환불액 산정 후 안내한다.
2.청약철회의 효과
(1)
현금 및 입금의 방법으로 구매한 제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입금 처리가 되며,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2)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된다.

3.청약철회 시 비용공제의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과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반환 수수료에 따라 공제
분류 구분 기간 처리
I II III
반품 미개봉한 패키지 구매일~3개월 1개월 이내

100% 환불
2개월 이내

95% 환불

및 계약해지
3개월 이내

93% 환불

및 계약해지
미개봉한 섹션 1 제품
교환 14일 이내 교환
(미개봉한 섹션 1 제품)
구매일~14일 동일교환 원칙
제품 주문번호 별 동액교환 가능
불량 교환 구매일~120일
소비자 불만족 교환 구매일~120일
소비자 트러블 교환 구매일~120일
- 패키지 부분 반품 시 환불액 산정 기준
 : 전체 구성품 중 멸실, 훼손된 제품을 개별 제품가로 정산하여 차감 환불됩니다.
 예) 리베르니 7종-2(애멀전+세럼+크림): 297,000원
    반품: 클렌저 33,000원+에어에센스55,000원 
    환불정산액: 297,000원 – 88,000원(반품제품 개별단가 합) = 209,000원
4.청약철회
(1) 소비자의 경우

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①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경우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⑤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소비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후원방문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열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협동조합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후원방문판매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 다음 가호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s 가.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나.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후원방문판매원 본인 및 하위 후원방문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명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8.교환

교환이라 함은 후원방문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 교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개인정보 수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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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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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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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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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 와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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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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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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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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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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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 와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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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공개함


제12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 와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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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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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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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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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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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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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 와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정세균
직책 :대표
직급 :대표
연락처 :1688-0313, fc2040@nave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정세균
연락처 :1688-0313
② 정보주체께서는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 와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 와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국내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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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 와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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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의 전자우편 주소 : [대리인 전자우편_직접입력]
제15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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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관리부
담당자 : 정세균
연락처 : 010 9677 3899


제16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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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4.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 시간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2월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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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에동의

전국지역상권활성화 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전국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합원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국내외’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ddk.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7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를 한 경우 5. 조합원을 타 사업 또는 타사 아이템으로 빼돌리거나 하는 행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③ 제2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조합원에게대항하지못한다.(法)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 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와 제 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7일까지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18조의1(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10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 월회비 2. 가맹점을 관리할 목적으로 제휴업체의 대리점등의 권한 획득 목적으로 징수 하는 특별 회비 3. 대한민국단골(주)등 제휴사에서 제공된 가맹점 관리 시스템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⑩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코로나등 특수 상황 발생시와 임시총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방송하며, 이를 밴드, 카톡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긴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한다. 재소집을 했을 경우에도 만약 조합원 과반 미출석으로 인하여 총회 정족수가 미달 한다면, 이 경우 조합의 대의원이 3분의 2이상 총회에 참석했다면 총회 정족수가 과반이상 출석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를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의원 포함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지부장, 본부장, 중앙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지부장, 본부장 및 중앙위원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3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 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 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및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 2. 가맹점 관리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자영업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2. 농장 등 가공품 생산 시설 보유 운영자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가맹점 운영 사업 2. 조합원에 판매하고자하는 물품 재고를 위한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 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정 세 균 (인) 발기인 김 연 식 (인) 발기인 정 연 호 (인) 발기인 최 선 (인) 발기인 이 중 규 (인) 발기인 노 명 욱 (인)

청약철회관련 약관에 동의

1. 청약철회 및 반품절차 (1)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아 재판매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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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철회 시 비용공제의 기준
-방문판매 등에 과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반환 수수료에 따라 공제
분류 구분 기간 처리
I II III
반품 미개봉한 패키지 구매일~3개월 1개월 이내

100% 환불
2개월 이내

95% 환불

및 계약해지
3개월 이내

93% 환불

및 계약해지
미개봉한 섹션 1 제품
교환 14일 이내 교환
(미개봉한 섹션 1 제품)
구매일~14 동일교환 원칙
제품 주문번호 별 동액교환 가능
불량 교환 구매일~120
소비자 불만족 교환 구매일~120
소비자 트러블 교환 구매일~120
분류 구분 기간 처리
I II III
반품 미개봉한 패키지 구매일~3개월 1개월 이내

100% 환불
2개월 이내

95% 환불

및 계약해지
3개월 이내

93% 환불

및 계약해지
미개봉한 섹션 1 제품
교환 14일 이내 교환
(미개봉한 섹션 1 제품)
구매일~14 동일교환 원칙
제품 주문번호 별 동액교환 가능
불량 교환 구매일~120
소비자 불만족 교환 구매일~120
소비자 트러블 교환 구매일~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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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구성품 중 멸실, 훼손된 제품을 개별 제품가로 정산하여 차감 환불됩니다.
 ) 리베르니 7-2(애멀전+세럼+크림): 297,000
    반품: 클렌저 33,000+에어에센스55,000 
    환불정산액: 297,000 – 88,000(반품제품 개별단가 합) = 209,000

4. 청약철회 (1) 소비자의 경우
.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①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경우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⑤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 소비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후원방문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열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협동조합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후원방문판매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다음 가호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효과 (1) 소비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
(3)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법 제 18 6)
(4) 협동조합은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 제 18 6)
(5)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6.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후원방문판매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함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 철회 등을 인정하면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는 경우
 
7.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후원방문판매원 본인 및 하위 후원방문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8. 교환 교환이라 함은 후원방문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 교환을 의미하지 않는다.